아라마리나의 계류장은 간단한 승인절차와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요금 안내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 주요내용 | 비고 |
---|---|---|
1 . 계류장 사용 예약 및 신청서 작성 |
|
|
2 . 요트 대기선석 도착 |
|
- 사전 유무선 교신 |
3 . 사용상담 | - 사용상담 및 계류 동의 | |
4 . 전장 확인 | - 실측장 확인(선주입회) - (규정에 의한 실측 실시) | - 관리규정 별첨 |
5 . 사용승인에 따른 행정처리 |
|
|
6 . 지정위치 이동 |
|
|
7 . 계류요트 관리 |
|
- 관리규정 별첨양식 |
※ 아라마리나는 국가 무역항(경인항)내 수역이며, "해사안전법" 제4조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해 "아라마리나항만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영리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