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근태업무 처리 세부기준」 폐지(안) 입안예고
「근태업무처리 세부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이유

□ 현황과 상이한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태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 폐지



3. 의견제출기간 : 2025.12.10. ~ 12.11.(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인사노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인사노무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인사노무부

- 메일 : nahyeon@kwateromc.co.kr

4) 폐지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인사노무부(042-580-3632)



5. 첨 부

1) 폐지 전문

2) 의견 제출 양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3-737-1234
  • 최종수정일 201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