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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아라뱃길 관리규정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 세칙다운로드

1차 일부개정 2020-01-06
제정 2017-11-2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제31조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제26조에 따라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 「하천법」 제92조에 따라 아라천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고 「항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인항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2. "사용기간"이란 아라뱃길 사용 신청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이 된 기간으로서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해 시설물을 사전설치하는 기간과 사용 종료 후 청소 및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사용료"란 아라뱃길 중 경인항 항만부지 및 마리나부지(이하 "항만부지 등"이라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항만법」 제31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이하 "마리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 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예치금"이란 사용료와는 별도로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후 청소 및 시설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예치하여야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 관리의 원칙)

관리자는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소적 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한강분기점에 이르는 아라천 및 경인항 사업구역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구역 중 다음 각 호의 공간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구역및 시설은 제외한다. < 개정 2020.01.06. >
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 「하천법」 제9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라천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구간 중 공공에 개방된 공간 < 개정 2020.01.06. >
2. 「항만법」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31조 및 「마리나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관리운영 중인 경인항 및 아라마리나항만 중 공공 개방된공간 < 개정 2020.01.06. >
②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2에 따른 항만부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조(시간적 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아라뱃길의 친수공간 및 시설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개정 2020.01.06. >
② 상시적 및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아라뱃길의 공간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댐휴게소·매점임대관리기준」,「자산관리규정」 제37조(자산의 임대), 제38조(임대료 산정기준), 제38조의2(임대료의 납부), 제39조(임대료의 면제)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별로 별표3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신청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 개정 2020.01.06. >
② 신청자는 지자체, 유관기관, 아라뱃길 입주기업 등 별표4에 명시된 기관과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후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1.06. >
③ 관리자는 제출된 사용계획이 3천명 이상의 집객인원을 예상하는 경우, 정상적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참가자 모집계획 등을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사용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사용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사용기간 개시 3일전까지 신청서류(사용계획)를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반려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제한)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아라뱃길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6. 종교 ·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판매 행위가 주요 내용인 행사(물품 등을 판매하는 주민 벼룩시장, 자선바자회 등)가 별표5로 정한 특별제한구간에 월 1일 이상 사용 신청되었을 때
8. 동일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사용 장소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동일목적의 행사를 위해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아라뱃길의 친수공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불법 행위 등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하거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2. 아라천 및 경인항의 관리·운영상 필요할 경우
13.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내에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1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자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인 경우

제9조(사용신청 우선순위)

관리자는 사용신청을 승인할 때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 개정 2020.01.06. >
1. 행정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10조(사용승인)

① 관리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신청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5일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불승인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 희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된 경우 관리자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통지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0.01.06.>
② 제1항의 승인 처리기간에는 사용계획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개정 2020.01.06. >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
2.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관리자는 사용 승인시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사항을 승인조건으로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불승인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원처리규정」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설2020.01.06. >

제11조(승인내용 변경)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자의 아라뱃길 사용이 필요할 경우
2. 주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준수사항)

①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사용계획이 변동될 경우, 사용기간 개시 전 사전협의
2. 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 유관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또는 협력) 계획의 충실한 이행
3. 충분한 청소인력 배치를 통한 청결 유지, 사용기간 내 쓰레기 수거・반출 및 관련시설물의 철거 완료 등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원상회복 < 개정 2020.01.06. >
4. 방문객 증가로 화장실 부족시 간이화장실을 공급하고 간이화장실 및 기존 화장실의 청결 유지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이행
②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승인받은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2. 승인된 목적외의 용도로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4.「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음향을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통행 방해, 아라뱃길 경관 또는 시설의 훼손, 영구시설물 축조, 불법행위(취사,야영,노점)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사고 등의 예방 및 책임 소재)

①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사참가자 및 일반 방문객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안전 전담요원 배치
2. 사용 구역 주변의 교통 안전 및 질서 유지 대책 수립과 이행, 사용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3. 사용 중 발생하는 소음(불꽃놀이, 음향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 농가의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
4. 사용내용(행사내용)의 위법성 주장, 주변 상권 피해 주장 등의 민원 방지
5. 승인받은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계획과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체불 또는 행사참가자의 손해에 관한 민원 방지
6. 아라뱃길 시설의 손상, 국유 및 사유의 재산피해 발생 방지
7. 그 밖에 민원 및 사고 발생 방지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승인의 취소 및 사용정지)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관리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 제6조의 사용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는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사고 등의 예방 및 책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본 세칙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② 관리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사용 정지하고자 할 경우, 「국유재산법」제37조 및「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부지 등의 사용료 산정 및 납부고지)

① 관리자가 별표2의 항만부지 등에 대한 사용을 제10조에 따라 승인 통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항만(마리나)부지 사용료 납부 고지를 함께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항만(마리나)부지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항만부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거나 소유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납부고지하는 세부방법은 별지2의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부지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면제할 수 있다. < 개정2020.01.06. >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부지 등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임을 신청자가 공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자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임을 신청자가 공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4. 650㎡ 미만의 항만부지를 12시간 미만의 시간동안 사용하여 경인항의 운영·관리 및 일반 이용자(방문객, 여객승선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항만부지 등 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연체료)

① 사용료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일까지 관리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일로부터 사용기간 개시일까지 촉박한 경우 등 관리자가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8조(항만부지 등 무단사용료 징수)

① 제10조에 의한 항만부지 등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 제14에 따라 사용불승인, 사용취소 또는 정지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무단으로 항만부지 등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단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72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수납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가 발생하여 사용계획이 취소된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관리자는 반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여부 통지 및 반환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료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한 이자는 사용료 납부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납입한 사용료를 대상으로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1.06. >

제20조(원상회복 및 예치금)

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의 철거
2. 사용장소 및 사용장소 인근 화장실의 쓰레기 수거
3. 기타 사용한 장소 및 시설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아라뱃길 시설 훼손 방지 및 사용 후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별표 6에서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청소이행예치금 및 훼손시설 복구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기한 내에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의 사용 승인 취소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고 최종적으로 취소 통 보를 할 수 있다. < 개정 2020.01.06. >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6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예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한 예치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한 이자는 예치금 납부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납입한 예치금을 대상으로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1.06. >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하면서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 이상의 원상 복구비가 소요되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아라뱃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재능기부공연 신청의 특례)

① 제6조, 제12조,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7에 따른 재능기부공연을 위해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방법은 별표8 및 별지3호에 따르며, 준수사항은 별표9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재능기부공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연신청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재능기부공연에 대한 불만 민원이 최근 3개월이내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2. 공연자가 최근 3개월이내 별표9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2조(후원명칭 무단사용 금지)

이 세칙에 따라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관리자의 명칭(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아라뱃길 등)을 사용자의 후원기관, 협조기관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3조(준용)

아라뱃길 친수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유재산법」,「소음·진동관리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공연법」,「항공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항만법」, 「하천법」,「마리나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보칙)

① 관리자는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에 관한 사무(이하 "아라뱃길 사용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아라뱃길 사용관리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이 세칙 및 세칙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6.)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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