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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용신청안내

수도권 최대 규모로 해양과 내수면을 아우르는 국내 허브마리나, 아라마리

아라마리나의 계류장은 간단한 승인절차와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요금 안내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항해를 위한 당신의 꿈 아라마리나에서 시작됩니다.
  • 수상 136척, 육상 58척 규모의 계류시설(급전·급수시설완비
  • 클럽하우스,요트수리소, 요트주유소,상하가시설 등 마리나 지원시설 완비

계류장 사용승인 절차

  1. 01 계류장 사용 예약 및 신청서 작성
    • 계류장 사용신청서 작성
    • 팩스 및 이메일 발송
    • 문의전화 : 031-999-7894~9
    • FAX : 031-999-7888
  2. 02 요트 대기선석 도착
    • 사전대기 및 정박 협조
    • 필요시 관리정으로 정박 유도
    • 사전 유무선 교신
  3. 03 사용상담
    • 사용상담 및 계류 동의
  4. 04 전장 확인
    • 실측장 확인(선주입회) - (규정에 의한 실측 실시)
    • 관리규정 별첨
  5. 05 사용승인에 따른 행정처리
    • 전장별 해당위치 선석지정
    • 사용승인 일반 안내
    • 사용승인관련 서식 작성
    • 선주제출서류 확인(소유주)
    • 마리나규정 설명
    • 시설이용안내(크레인 등)
    • 서약서, 허가신청서 접수
    • 입금확인 및 사용승인서발급
    • 계류장 출입카드 발급
    • 수도광열비 납부 방법등 안내
    • 안내책자 등 제공
  6. 06 지정위치 이동
    • 지정선석 이동 및 계류
    • 급수, 급전 등 정상작동 방법 확인
    • 사용개시일 기준 계량기 확인
  7. 07 계류요트 관리
    • 요트별 사용승인 파일작성 관리
    • 정박현황 수정 및 보고
    • 사용승인관리 업무 개시
    • 관리규정 별첨양식

안내사항 아라마리나는 국가 무역항(경인항)내 수역이며, "해사안전법" 제4조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해 "아라마리나항만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영리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및 규칙

인천항, 경인항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다운로드

제1조중 "해사안전법 제66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시정주의보"라 함은 안개, 강설 등으로 인하여 인천항 해상 가시거리가 5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을 때 청장이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제1항 "개항질서법에서"를 "【별표1】과 같이 개항질서법에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의 "2마일"을 "남서측 2해리"로, "인천항 정박(접안) 예정장소"를 "인천항 정박(접안) 예정 장소,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로 하고, 같은 항 3호 중 "팔미도 통과예정시간"을 "팔미도 및 인천대교 통과예정시간,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로, 제4호 중 "이동시간"을 "이동시간,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1마일"을 "1해리"로 하고, "총톤수"를 "총톤수,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30미터를 초과하고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로 하며, 제3호 중 "차항지"를 "차항지,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30미터를 초과하고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로, 제4호의 "이동시간"을 "이동시간,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30미터를 초과하고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경인 아라뱃길"을 "경인항"으로 하고, "특히 시정이 500m이하로 극히 불량하여 시정주의보가 발표된 경우에는"를 "시정주의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을 "경인 아라뱃길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31조 및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여객선 및 유선 등은 「해사안전법 제38조」및「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훈령"을 "고시"로 하고 "2012년 1월 4일"을 "2016년 3월 18일"로 한다.

인천항ㆍ경인 아라뱃길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정 2004. 9.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04-52호
개정 2007. 5. 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19 호
개정 2010. 3. 15.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7 호
개정 2010. 9. 17.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79 호
전부개정 2011. 9. 9.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114 호
개정 2012. 1. 5.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2- 3호
개정 2013. 3. 19.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3-2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개항질서법 제28조 및 해사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인천항 및 경인 아라뱃길 해상교통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 이라 함은 Radar, VHF, M/W 및 AIS 등 첨단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2. "해상교통관제구역"(이하 "관제구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항질서법령과 해사안전법령에서 정한 관할해역 중 레이더탐지범위 및 AIS감시구역 내의 해역으로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3. "레이더탐지 범위"라 함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레이더 장치가 식별한 물표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4. "AIS감시구역"이라 함은 AIS를 장착한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AIS정보를 "관찰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해상교통관제업무"라 함은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7. "관찰확인"이라 함은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 중인 선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제공"이라 함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에서 요구할 경우에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 의도 및 식별, 위치보고, 항로 및 기상조건, 선박통항의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언"이라 함은 해상교통관제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및 정보를 토대로 선박 안전운항에 참조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라 함은 가급적 따라주기를 바라는 적극성을 가진 조언을 말한다.
10. "지시"라 함은 법규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 명백한 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인 아라뱃길"이라 함은 경인항 항계와 아라한강갑문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말한다.
12. "갑문관제실"이라 함은 인천항 및 경인 아라뱃길 갑문관제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시정주의보"라 함은 안개, 강설 등으로 인하여 인천항 해상 가시거리가 5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을 때 청장이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인천항 및 경인 아라뱃길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적용대상)

① 해상교통관제절차에 따라 관제구역에서 항해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으로서 해상교통관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해사안전법 제2조에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예인선 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의 예인선
5.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여객선
6.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7. 경인 아라뱃길 내에서 항행하는 AIS를 설치한 선박
②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이외의 선박이 관제구역을 항해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지정한 주파수를 항시 청취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제 5 조 (명칭 및 사용언어)

①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인천항 관제센터"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Incheon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이하 "Incheon VTS"로 한다)로 표시하며, 관제센터의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 항무 인천
2. 영어 : Incheon VTS
② 경인 아라뱃길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인 아라뱃길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경인 아라뱃길 관제센터"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Gyeong-In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이하 "Gyeong-In VTS"로 한다)로 표시하며, 관제센터의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 항무 경인
2. 영어 : Gyeong-In VTS
③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제 6 조 (관제구역)

① 인천항 관제구역은 【별표1】과 같이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인천항 항계의 일부 구역 및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인천구역(이하 특정해역)으로 한다.
② 경인 아라뱃길 관제구역은【별표2】와 같이 인천항 제1항로 북단선부터 인천항 북측 항계선까지의 해역 및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수역으로 한다. 단,【별표3】에서 정하는 갑문구역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갑문관제실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청운교에서 하나교까지의 수역은 AIS 감시구역으로 한다.

제 7 조 (주파수 지정)

① 청장은 해상교통관제통신의 혼신방지와 원활한 통신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주파수를 통신목적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파수는【별표4】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 8 조 (운용시간)

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운용시간을 적용한다.

제 9 조 (청취의무 )

관제구역 내에서 이동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은 제7조 제2항에 지정된 주파수를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선박동정보고)

① 인천항 관제구역을 입․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은 아래의 보고사항을 인천항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관제에 따라야 한다.
1. 장안서 최초보고
장안서 등표로부터 남서측 2해리 내를 통과하면서 팔미도 또는 제1입항대기정박지 도착예정시간 및 인천항 정박(접안) 예정 장소,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 단, 장안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관제구역 진입 시 보고
2. 입항보고
항계 밖 입항대기정박지(제1, 2, 3 입항대기정박지) 투묘시간 및 항계 내 정박지에 투묘했거나 접안한 장소 및 시간
3. 출항보고
선석 및 정박지에서 출항시간 및 장소, 차항지, 팔미도 및 인천대교 통과예정시간,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
4. 이동보고
정박지, 계류시설 및 선석에서 이동할 때에는 이동장소와 이동시간,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
② 경인 아라뱃길 관제구역을 입ㆍ출항하거나 이동하고자 할 때 아래의 보고사항을 경인 아라뱃길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관제에 따라야 한다.
1. 진입보고
경인 아라뱃길 관제구역 진입하기 1해리 전 목적지 및 갑문 도착예정시간, 총톤수,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30미터를 초과하고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
2. 입항보고
정박지, 선석 및 계류시설에 도착할 때 정박(접안)장소 및 시간
3. 출항보고
선석, 정박지 및 계류시설로부터 출항할 때 출항시간, 출항장소 및 차항지,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30미터를 초과하고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
4. 이동보고
정박 또는 접안 중인 선박이 관제구역 내에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장소, 이동시간, 수면상 최고높이(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30미터를 초과하고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함)
5. 경인 아라뱃길 통항 보고
가. 경인 아라뱃길을 운항하고자 선박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부가하여 선폭, 최대흘수 및 수면상 최고높이
나. 경인 아라뱃길의 계양대교에서 벌말교사이의 항로(이하 만곡부 부근 항로라 함) 진입전 자선의 위치
③ 갑문관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항 및 경인 아라뱃길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 출거 상황 및 선박 제원(단, 경인 아라뱃길 갑문관제실에 한함)
2. 갑실 내 선박사고, 선박의 고장 등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
3. 기상 또는 선박사고 등으로 갑문 운영을 중지한 경우 그 세부사항
4. 기타 갑문 및 경인 아라뱃길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인천항 및 경인 아라뱃길 관제구역 내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출항 및 이동하거나 부두에서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0분전에 양묘예정 및 이안예정시간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경인 아라뱃길 내에서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계류시설 이안, 만곡부 진입 전 및 경인 아라뱃길 관제센터가 요구하는 위치에서 VHF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경인 아라뱃길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정보의 서비스 등)

①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운영 상 필요하거나 선장 또는 항만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항만 및 수로의 항세, 기상정보, 도선계획, 입․출거계획, 입․출항계획, 항만공사, 선박동정, 정박지현황 및 지정상태, 기타 위험사항 등 항행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항행안전방송)

청장은 당해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즉시 또는 필요한 시간에 항행안전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상특보 사항
2. 해양사고 시 구조에 관한 사항
3.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4.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상교통안전 및 항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3 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감시, 지원)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법 및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선박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할 수 있다.
1.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의도
2.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3.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4.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보 방송
5. 도선점 및 도선순위

제 14 조(위험경보기능 설정)

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 충돌 및 장애물 접근방지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경보기능을 관제 모니터에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입ㆍ출항시간 조정)

청장은 관제구역의 기상상태, 항로상태, 선박교통량 및 선박사고 등에 의한 항로상의 선박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입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시정 제한)

① 인천항 및 경인항 내에서 입ㆍ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은 안개, 강우, 강설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한 경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여 서행하여야 하며, 시정주의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39조에 따라 운항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에 대피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항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정기컨테이너선은 도선사의 승선을 조건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② 경인 아라뱃길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31조 및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여객선 및 유선 등은 「해사안전법」제38조 및「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17 조(관제절차 )

① 청장은 관제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1. 1단계 : 관찰확인(Observation)
2. 2단계 : 정보제공(Information)
3. 3단계 : 조언ㆍ권고(Advice)
4. 4단계 : 지시(Instructions)
② 청장은 관제구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입ㆍ출항 항로나 정박구역을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 선박상호 간 접근 또는 항법 위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침로나 속력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없다.

제 18 조(도선, 예선의 지원)

① 청장은 입ㆍ출항하는 선박이 선박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선 또는 예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선 또는 예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의 사용 또는 도선사의 승선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업,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순찰선 출동 지시

청장은 관제구역에서 어선이 불법 어로 등으로 다른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순찰선의 출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통신망 대체)

선박이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관제센터와 제7조 제2항에 지정한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 21 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상호 협조)

청장은 입․출항하거나 교차하여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 및 도선사가 주변 선박과의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 규칙다운로드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의 수역의 범위, 항로 중심선, 항법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인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항계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말한다.
2. "만곡부"란 경인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벌말교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3. "압항부선"이란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말한다.
4. "소형선박"이란 길이 20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5. "정박"이란 선박이 수면상에서 닻을 수면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류"란 선박이 수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계류장"이란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장소를 말한다.
8. "항로"란 선박이 항행에 실제로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9. "최대순간풍속"이란 순간적인 최대 풍속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경인아라뱃길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법률의 적용)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항로 및 항법 】

제 5 조 (항로의 중심선)

경인아라뱃길 항로의 중심선이라 함은 수로바닥의 좌․우 준설법선의 가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다.

제 6 조 (속력제한)

①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10노트 이하(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교행시에는 6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법)

①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단독으로 통항하는 경우 항로의 중심선을 따라 항행할 수 있다.
2. 교행 시에는 항로의 중심선 오른쪽 수역을 항행하여야 한다.
3.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돛을 펼쳐서는 아니 된다.
5. 인천터미널 또는 김포터미널을 통과하여 경인아라뱃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을 떠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경인아라뱃길 안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항로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선박간의 상당한 전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을) 교행 또는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0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고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바람, 시정 등 기상조건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평온할 것
나. 두 선박이 모두 쌍추진기를 갖추고 즉시 사용이 가능할 것
다. 각 선박의 평균흘수가 3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선장의 경인아라뱃길 왕복 운항경력이 5회 이상일 것
2. 만곡부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3. 계류장 인근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4. 추월당하는 선박이 통항안전을 위하여 추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통항규칙 】

제 8 조 (선박통항의 우선순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경인아라뱃길에서의 통항여건 및 갑문 입․출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 등에서 일방통행 등 선박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통항제한)

①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할 때는 아래 각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심 및 교량의 선박통항가능 높이는 강수량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행여건을 확인하고 통항하여야 한다.
1. 수심 : 약 6.3미터 (인천평균해면상 2.7미터 상방 기준임)
2. 교량의 선박통항 가능 높이 : 약 16미터 (인천평균해면상 3.5미터 상방 기준임)
인아라뱃길에서 다음 각호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중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선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진기관이 없는 단정 또는 노, 삿대, 돛 등으로만 운항하는 선박
2. 위험화물운반선, 수면비행선박
3. 최고속력이 5노트 이하인 선박
4. 초단파무선설비(VHF)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
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단,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한다.)
③ 다른 선박(부선을 포함한다) 또는 부유물 등을 예인하는 선박은 예인줄이 늘어지지 않도록 피예인물과 일체가 되도록 결박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예인선의 추가, 통항순위의 조정 등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의 안전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수 있다.
1. 최대순간풍속 초속 10미터 이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때
2. 시정이 500미터 이하일 때(내항여객선, 유람선은 1,000미터 이하일 때)
3. 경인아라뱃길의 폭, 수심 및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선박이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 2 (일방향통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출항시간 및 이동시간을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일방향통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통항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경인항 인천터미널 , 김포터미널 또는 중간계류시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1. 경인아라뱃길 내에 선박 통항량이 폭주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상악화,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선박과 교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수한 선종이나 선형으로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0 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인아라뱃길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계류시키거나 인원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작업을 하는 경우
5. 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해상교통장애행위 제한)

누구든지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경찰서장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와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이용하여 통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해상교통관제 등)

모든 선박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하는「인천항․경인아라뱃길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에 따른 관제에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소형선박 등의 대피)

① 경인아라뱃길에서 소형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인아라뱃길에서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등화 등의 완화)

국제협약 및 국내규정상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선박은 등화 등을 설치한 마스트를 접이식 등으로 개조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운항할 수 있다.

제 15 조 (항해선교의 시야확보)

①경인아라뱃길에서 통항하는 선박은 충분한 항해선교의 시야를 확보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이 만곡부나 항로 위를 지나는 다리 등 시설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음향신호 청취 등)

① 모든 선박은 음향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선교 출입문 한 쪽을 개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충돌 예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기적이나 사이렌 등 음향신호를 울려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신호표시 준수)

모든 선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해상부표식의 이용방법과 내륙수로에서 안전항행을 위한 금지․지시․제한․정보․주의․보조표지의 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 조 (비상예인줄 비치)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는 선박은 비상상황시에 신속한 예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적절한 예인줄을 선수와 선미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대피의무 등)

모든 선박은 태풍내습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장애물 등의 신고)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유물, 장애물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경인아라뱃길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 및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사실을 지체 없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항로표지 보호)

① 누구든지 선박이나 유사한 공작물을 항로표지에 계류하거나 항로표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로표지가 소등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선박이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권한의 위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경인해양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 25 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8일까지로 한다.
【 부칙 】 〈2011.10.13.〉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본문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9조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②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항 갑문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아래 각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1. 서해갑문 : 최대폭 28.5미터, 통과허용 선박폭 26미터
2. 한강갑문 : 최대폭 22미터, 통과허용 선박폭 20미터"

【 부칙 】 〈2013.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경인아라뱃길 항로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제5조 관련)
경인아라뱃길 항로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제5조 관련)
수역/항로 좌표
경인아라뱃길 수역 아라천 중 아래 가목과 나목에 의한 선 사이의 수면

가. 아래 각호를 연결한 선 (인천터미널 동쪽 항계)

1. 37-33-54.5N, 126-37-01.1E

2. 37-33-51.2N, 126-37-02.6E

나. 아래 각호를 연결한 선 (김포터미널 서쪽 항계)

1. 37-35-32.5N, 126-47-02.5E

2. 37-35-34.9N, 126-46-58.4E.
경인아라뱃길 항로의 중심선 경인아라뱃길 수역내에서 아래 각호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33-53.2N,126-37-01.7E

2. 37-34-02.2N,126-37-33.8E

3. 37-34-08.3N,126-37-55.8E

4. 37-34-12.3N,126-38-10.3E

5. 37-34-13.5N,126-38-14.9E

6. 37-34-14.5N,126-38-20.1E

7. 37-34-15.0N,126-38-25.8E

8. 37-34-15.8N,126-38-40.5E

9. 37-34-16.3N,126-38-51.5E

10. 37-34-17.1N,126-39-03.1E

11. 37-34-18.8N,126-39-25.9E

12. 37-34-20.5N,126-39-48.6E

13. 37-34-20.6N,126-39-54.0E

14. 37-34-20.4N,126-40-00.0E

15. 37-34-19.4N,126-40-11.6E

16. 37-34-17.5N,126-40-32.1E

17. 37-34-16.9N,126-40-41.3E

18. 37-34-16.6N,126-40-49.6E

19. 37-34-16.8N,126-41-04.6E

20. 37-34-16.9N,126-41-22.6E

21. 37-34-17.0N,126-41-28.0E

22. 37-34-17.3N,126-41-33.6E

23. 37-34-18.6N,126-42-02.7E

24. 37-34-20.0N,126-42-32.6E

25. 37-34-21.3N,126-42-58.1E

26. 37-34-21.9N,126-43-11.1E

27. 37-34-22.4N,126-43-22.4E

28. 37-34-23.2N,126-43-44.4E

29. 37-34-23.7N,126-43-53.4E

30. 37-34-24.3N,126-44-02.6E

31. 37-34-25.0N,126-44-13.8E

32. 37-34-25.3N,126-44-20.7E

33. 37-34-25.8N,126-44-44.2E

34. 37-34-26.0N,126-44-48.6E

35. 37-34-27.7N,126-45-12.0E

36. 37-34-28.4N,126-45-19.9E

37. 37-34-29.1N,126-45-24.9E

38. 37-34-30.4N,126-45-30.3E

39. 37-34-32.1N,126-45-35.7E

40. 37-34-35.0N,126-45-42.1E

41. 37-34-37.1N,126-45-45.8E

42. 37-34-40.4N,126-45-50.5E

43. 37-34-47.6N,126-46-00.0E

44. 37-35-10.6N,126-46-30.1E

45. 37-35-27.0N,126-46-51.5E

46. 37-35-33.7N,126-47-00.4E

안내사항각 기점은 세계측지계(WGS-84)에 의한 경위도로서, 표기형식은 "도-분-초"이며 "N"은 북위, "E"는 동경을 뜻함

경인항 갑문운영규정 (제정 : 2011.10. 21, 1차개정 : 2013. 04.08)다운로드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인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인항 갑문을 통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갑문시설물 및 통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선박통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인항 갑문의 안전통항과 관계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갑문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해운대리점)
2. 갑문을 통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3. 갑문통항시 선박을 지원하는 예선의 선장 또는 선주
4. 갑문관제실 근무자
5. 그 밖의 줄잡이(line man) 등 통항선박의 안전에 관계되는 자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이란 선박이 입․출거를 위하여 갑실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선"이란 자체 추진기를 사용하여 갑문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도선사"란 도선을 위하여 본선에 승선한 자를 말한다.
4. "갑문관제실"이란 경인아라뱃길 갑문관제를 시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갑문관제사"이란 갑문관제실 근무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7. "화물선"이란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8. "여객선"이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9. "유람선"이란 총톤수 5톤 이상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으로 영업구역 2해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수상레저선박"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모터보트와 요트를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및 범선 또는 해사안전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이란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말한다.
13. "예인선"이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제 2 장【 갑문통항 일반사항 】

제 4 조 (갑문 통항 선박의 준비사항)

갑문을 통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입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관 및 시동장치, 조타기, 텔레그라프, 기적, 양묘기, 캡스탄, 타각지시기, 기관회전수 지시기 및 레이더, AIS 등을 포함한 항해계기를 실제로 시험하여 이상여부 확인
2. 선체의 외판보다 밖으로 돌출된 현측사다리, 구명정시설물, 로프, 기타 이동 가능한 모든 돌출물을 내측으로 이동
3. 갑실 내에서의 통항선박 안전에 충분한 수량의 계류용 밧줄 확보
4. 입실 중 또는 갑실 내 계류 중 위험상황(기관고장, 인적사고 등)에 대비하여 양현 측 닻을 통상의 수납상태에서 즉시 투묘할 수 있도록 준비
5. 선교, 선수 및 선미 간에 통화가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통신수단 확보
6. 선교, 선수, 선미 및 기관실에 자격을 갖춘 필요 인원의 적정배치
7. 입실하는 선박의 구조상 갑문측벽과의 접촉으로 본선 선체가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시 방충재 등을 준비
8. 갑문에 최초 입거하는 선박은 선박의 제원을 알 수 있는 증서(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증)를 사전에 갑문관제실로 제출
9. 제11조에서 정하는 갑문통신채널을 통한 자선의 입거스케쥴 확인

제 5 조 (통항신호등 운영)

① 갑문 관제사는 선박의 안전한 갑문진입 및 입·출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통항신호등을 운영한다.
1. 적색등화가 점등(3개 수직배열)되거나 무신호 취명(5초 취명, 25초 정명): 갑문 진입 및 입·출거 금지
2. 녹색등화 점등(3개 수직배열) : 갑문 진입 및 입·출거 가능
② 모든 선박의 선장 및 도선사는 갑문 진입 및 입·출거시 통항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제 6 조 (통항 선박 관련 정보제공)

본선의 선장은 안전통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한다.
1. 총톤수, 최대흘수, 전장, 선폭, 수면상 최고높이, 속력, 항해계기 및 조타기의 상태
2. 기관의 종류와 상태, 기관의 마력수, 기관의 특성, 기관 시동에 소요되는 시간, 단위시간에 가능한 기관시동수, 후진력의 크기, 기관부 선원의 숙련도, 기타 기관 사용시에 참고할 사항
3. 선수 및 선미에 배치된 선원의 수와 숙련도
4. 그 밖에 본선의 조종특성 및 주의할 사항

제 7 조 (갑실 내 통항)

① 도선사 및 선장, 줄잡이는 선박의 입실 순서 및 계류 위치에 대해 갑문관제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선사 및 선장, 줄잡이는 본선이 갑실 내로 진입하면 선수 및 선미에서 신속히 계류밧줄을 풀어 선박을 계류하여야 한다.
2. 도선사 및 선장은 와이어 재질로 된 계류밧줄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적정 인장하중 범위내 계류밧줄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사용 한다.
3. 도선사 및 선장, 줄잡이는 스크루와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출거시에는 계류밧줄을 수면 또는 수면상부에 두어야 한다.
4. 기관후진 시동불량 또는 기관고장의 경우 및 선미예선을 사용하는 선박은 제1호의 선수밧줄과 선미밧줄에 추가하여 선수 양현에 각각 1개의 스프링 라인(spring line)을 잡아야 한다.
5. 계류줄을 담당하는 선원은 선박이 갑실 내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에는 직접 눈으로 계류줄을 감시, 통제하여야 하며, 도선사 및 선장은 각각의 계류줄에 1명 이상의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도선사 및 선장은 선박이 갑실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충분히 속력을 낮추어야 한다.
7. 도선사 및 선장은 선박의 계류가 완료된 때부터 출거가 허용될 때까지 선박기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도선사 및 선장, 줄잡이는 갑실에 물이 채우거나 배출하는 경우 또는 선박의 출거가 허용 될 때까지 선박을 계류하여야 하며, 갑문 벽, 갑문 게이트, 보호장치, 다른 선박 혹은 수상부유 설비 집합체 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계선줄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9. 도선사 및 선장, 줄잡이는 갑실의 한계가 표시된 경우 한계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 및 선장은 갑문관제사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갑문 밖으로 항행을 시작할 수 없으며, 갑문관제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계류밧줄을풀 수 있다.
③ 도선사 및 선장, 줄잡이는 선박이 갑실 내에 2척 이상 입․출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 간 충분한 거리 확보 및 갑문관제사의 지시
2. 갑문관제사가 정한 선박의 입․출거 순서

제 8 조 (갑문의 통항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의 갑문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갑문을 통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경인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서 정한 갑문과 주운수로의 통항여건상 안전통항이 어려운 경우
2.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일 경우
3. 시정이 500미터 이하(시정주의보 발효)일 경우
4. 본선의 구조물 및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에 의하여 갑문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5. 본선의 트림이 적절하지 않거나 좌우 경사가 커서 갑문의 안전통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서해측 갑문의 수위가 한계수치 이하로 낮아져 갑문시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7. 기타 본선이 안전통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이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과 상이한 상태이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홍수 또는 결빙 등 항내, 수로 상태 불량 및 기상악화 시나 그 밖에 선박의 안전통항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는 도선사, 선주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갑문통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건을 붙여 특별 통항허가를 할 수 있다.

제 9 조 (갑실 내 승하선)

① 본선의 선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갑문 통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갑문관제사의 승인 후에 갑실 내에 승․하선을 하여야 한다.
② 본선 선원 및 도선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해당 선박에 승선하거나 하선할 수 없다.

제 10 조 (갑문관제사의 임무)

①갑문관제실 근무자는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갑문 통항 시 갑문의 개폐상태 및 통항신호등을 기기 및 육안으로 확인
2. 갑문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신호등의 정상 작동을 확인
3. 선박의 정지위치, 스프링 라인(spring line) 계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줄잡이(line man)에게 통신기 또는 확성기 등으로 지시
4. 2척 이상의 선박을 동시에 입실시켜 갑실 내에 계류할 경우 각 선박간의 안전거리를 확인한 후 안전거리 미달인 경우에는 수위조절시 선박상호간 이동으로 인한 접촉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위조절 속도를 조정

제 11 조 (통신수단확보)

① 선박과 갑문관제실과의 원활한 무선교신을 위한 갑문통신채널은 VHF채널 73번(아라서해갑문) 및 12번(아라한강갑문)을 사용한다.
② 갑문통신채널을 통한 갑문 관제실과의 교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무선전화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갑문통항을 할 수 없다.
③ 선장은 갑문통신채널을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갑문 출거 때까지 청취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갑실 지정 위치에 계류 전 선박에 이상 발생 시 갑문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갑문을 통과한 경우 VHF 채널 09번(항무경인)에 통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화물선의 갑문 통항 】

제 12 조 (화물선의 갑문통항)

① 갑문통항의 일반사항은 제2장을 따른다.
② 도선사는 갑문시설물 및 통항선박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통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화물선의 선장은 필요시 도선사와 협의하여 갑실 내에 예선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④ 예선의 선장은 안전도선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기관 작동상태, 적정마력유지 및 작업 장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전방감시가 어려운 선박 또는 특수구조 선박의 경우에는 안전 통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선박에 2명의 도선사를 승선시킬 수 있다.
⑥ 갑실 내 계류 시 선박을 갑실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부선 입․출거의 경우 예선사용척수, 예선과 바지선의 결박상태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도선사의 확인·점검)

① 도선사는 먼저 제4조에 의한 갑문 통과 선박의 준비사항 및 제5조 각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한다.
② 도선사는 입실 전 갑문 입․출거 신호등 및 갑문관제실과 교신을 통하여 입실 가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장의 선박 조정성능 개선 의무)

도선사는 본선 도선을 위하여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공선(空船)의 경우 엔진 등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발라스트 조정
2. 수평으로 복원이 어려운 선박의 경우 안전을 위한 발라스트 조정 또는 연료 및 화물의 사전 이동 배치
3. 선체가 기울어진 선박의 수평 유지를 위한 트림 조정

제 15 조 (줄잡이 운영)

① 본선이 갑실 내로 진입하면 신속히 던짐줄(heaving line)을 선수 및 선미에서 줄잡이(line man)에게 던지고 신속히 계류밧줄을 풀어 주어 불의의 기관고장 등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줄잡이(line man)는 계류밧줄 취급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고 본선이 갑실 진입 전에 선박을 계류할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신속한 작업으로 본선 계류밧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줄잡이는 본선이 갑문통과 완료시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③ 줄잡이(line man)는 본선이 갑실에 입실하면 계류를 지정한 계선주 앞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던짐줄(heaving line)을 잡고 본선을 지정한 계선주에 계류하되 양 선미줄을 먼저 잡은 다음에 양 선수줄을 잡아야 하며, 본선이 갑실에서 나아갈 때에는 선미 계류줄을 먼저 풀어 주고 본선의 움직임(전진)상황을 확인한 후 선수 계류줄을 풀어 주어야 한다.
④ 본선의 던짐줄(heaving line)이 거리가 멀어 줄잡이(line man)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던짐줄(heaving line)을 육상에 준비하여야 한다.
⑤ 갑문 입·출거에 종사하는 줄잡이(line man)는 숙련된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예인선의 갑문 통항)

관리자는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인되고 있는 선박의 갑문통항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여객․유람선의 갑문통항 】

제 17 조 (여객․유람선의 갑문통항)

① 갑문통항의 일반사항은 제2장을 따른다.
② 여객․유람선의 선장은 갑실 내에서 한쪽 측면만 계류밧줄을 결속할 수 있으며, 갑실 내 물을 채우거나 배출하는 경우 선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승객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줄잡이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제3장 제16조(줄잡이 운영)를 따른다.

제 5 장【 수상레저 및 소형선박의 갑문 통항 】

제 18 조 (비상예인줄 비치)

① 수상레저선박 및 소형선박의 갑문입출거 시간 및 가능 선박의 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및 갑문통제소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문입출거 시간에 갑문입출거를 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등의 통항자는 1시간 이전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항자가 긴급사정 등에 의하여 갑문통제소와 협의후 갑문입출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문입출거 신고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 19 조 (수상레저 및 소형선박 등의 갑문 통항)

① 갑문통항의 일반적 주의사항은 제2장을 따른다.
② 갑문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소형선박과 수상레저선박의 갑문통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소형선박 및 수상레저선박만 갑실 내 계류하는 경우에는 계류밧줄을 결속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충재를 충분히 부착하고 갑실측면에서 반드시 시동을 켠채로 선장이 선내에 대기하여 충수 시 흔들림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화물선 및 여객·유람선과 함께 갑실 내 계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류밧줄을 결속하여야 하며, 선박의 안전을 위해 최소 1인은 선상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상레저선박의 갑문 통항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선박의 통항자들이 갑문 통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상레저 선박의 갑문통항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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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라마리나시설"(이하 "마리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중 경인항 김포터미널(마리나항만구역 및 항만구역 중 유통상업지역)에 위치한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하며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시설내 선박계류를 위한 수상 및 육상계류장을 말한다.
3. "관리운영권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마리나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권자의 기본의무)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의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재해예방과 환경유지 지침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메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단속기능 유지와 마리나시설의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4 조(대행사업자)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범위, 권한 및 의무는 대행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 5 조(사용자의 기본의무)

사용자는 마리나시설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마리나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

제 6 조(재해예방대책 등)

관리운영권자는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운영메뉴얼에 포함한다.

제 7 조(환경유지 등)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환경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부유물·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출입통제 및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 내에 이용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①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마리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한 점검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점검은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마리나시설 파손 등의 신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을 관리소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변형시키거나, 다른 마리나시설의 파손·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및 필요한 사항 등

제 11 조(파손된 마리나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권자는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에 따라 마리나시설의 파손·변형사실을 인지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관리소홀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 보수토록 요청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파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행사업자 등을 통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보수방법 대로 보수를 실시하고, 관리운영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오염 및 유해물질 처리)

① 사용자는 마리나시설 내에 쓰레기, 오·폐수 및 폐유 등 오염 및 유해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 내 제1항의 오염 및 유해물질이 방치될 경우 신속히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 대신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 】

제 13 조(마리나시설 이용)

① 계류시설의 출입 및 이용은 사용자 및 그 동반자로 제한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는 행사 등 필요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용객들에게 마리나시설을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마리나시설의 개․보수
2. 마리나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선박의 계류)

① 사용자는 마리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을 제17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선석주소에 계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류위치를 이동할 경우에는 아라마리나항만관리규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운영권자에게 통보하고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선박에 부속된 딩기나 고무보트 등은 해당 선박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하는 선석에 해당 선박을 계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해당 선박의 계류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류선박)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선박법」제8조 및「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와 요트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에 따라 등록을 준비 중인 미등록 선박 및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수량 이내의 부유식 구조물은 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등록 선박은 반드시 지정된 선석에만 계류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승인해 주는 수상 및 육상계류 선박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세부요건 및 운영방법 등은 별표 3과같다.

제16조(영리행위 금지)

① 사용자는 마리나시설 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 등의 절차를 득한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류장 사용료를 받는 행위
2. 회원권을 분양하는 행위
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관계자의 선박수리 행위
4. 그 밖에 계류장 또는 선박을 이용한 영리행위 등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할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에 대해 제17조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마리나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제17조(사용승인)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운영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매월 사용승인 내역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사용승인기간)

① 사용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기간이 끝나면 제2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승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승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시 사용료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해야하며,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 20 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선박의 긴급수리 또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대피를 위하여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2. 국가 및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3. 폐선·폐유처리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4.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② 제 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최대한 수용토록 한다.
③ 제 1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할인하여 산정한다.

제 21 조(가산금의 징수)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가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22 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안전 및 마리나시설 유지관리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승인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원처리규정」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3 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사용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기로 신고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류장소를 이동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계류가 가능한 일까지의 해당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 5 장【 출입검사 등 】

제 24 조(출입검사)

①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시설의 안전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자 선박의 출입검사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외국선적 선박은 입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장 시설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박에 관한 관련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행위의 금지)

① 마리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계류장에서 음주행위를 하거나 음주 후 계류장에 입장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 내에서 수영을 하거나 어로행위를 하는 행위
3. 계류장 내에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발화물질, 폭발물 등의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4. 계류장에서 선박의 수리, 세척행위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마리나시설의 건전한 이용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6 조(급유 등)

선박의 급유, 세척, 오·폐수 및 폐유처리는 마리나시설 내의 승인 받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관리규정의 변경)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 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천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일 10일 전까지 사용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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