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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지 사용료

아라뱃길 친수공간 중 일부경인항 항만부지입니다
항만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 세칙」
  • 근거 조항
    • 항만법 제 32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사용료 산정
    • 항만법,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용료(㎡·일) = 해당부지 개별공시지가 x 1천분의 50 x 1/365

안내사항항만구역별 사용료 산정 현황다운받기

  •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임을 신청자가 공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 소규모, 단시간(650㎡ 미만 규모로 12시간 미만) 사용하여 일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
문의전화
031-999-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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