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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

열린경영 : 윤리경영

케이워터운영관리는 가장 근본적이로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물길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친수시설관리, 관광레저·문화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윤리강령

제 1장 전문

제 1조(전문)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경인 아라뱃길 및 강문화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마리나, 친수 관광, 레저시설 개발·운영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 최고의 친수문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이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환경 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하나. 우리는 도덕적 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의 실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을 종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인격과 창의를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는 하나라는 인식으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제 2장 총칙

제 2조(목적) 윤리강령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케이워터운영관리(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특수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된다.


제 3장 직원의 기본윤리

제 4조(직원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②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5조(사명완수) ①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② 임직원은 사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상하·동료·부서간에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이해충돌 회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②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 10조의2(사모임을 통한 부정행위 금지) 임직원은 혈연·지연·학연·직렬 등과 관련한 사모임을 통해 인사업무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지 아니한다.

제 11조(건전한 생활) 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②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 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아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한다.
②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③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 사업관련 정보를 최대한 적극 공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4장 환경보호 노력

제13조(환경보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으로서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4조(환경친화적 친수문화·관광·레저 개발·관리) 친수문화·관광·레저 전 분야에 걸친 환경친화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제 15조(지속가능경영의 실천) 환경과 인간,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친수문화 전문기업을 구현한다.


제5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6조(고객존중)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행복 및 안전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7조(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부득이한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린다.

제 18조(고객의 이익보호)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②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 19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1조(안전 및 위험예방)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 22조(국제규범 준수) ① 국제연합(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


제 7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제 23조(거래법규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24조(공정한 거래) ①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5조(동반성장 노력 강화) 회사는 협력회사 및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및 판로확대 등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 8장 직원에 대한 책임

제26조(직원 존중) 회사는 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7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9조(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③ 회사는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9장 노사화합

제30조(능동적인 노사관계) 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며, 정당한 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한다.
② 노사는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본위의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노사간 격의 없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고충을 해소한다.
③ 노사는 근로조건의 개선,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의 확충 등 직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31조(노사간 공동 노력) ① 노사간 문제는 상호권리를 존중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와 긍정적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
② 노사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③ 건전하고 열린 조직문화의 구축을 통하여 개인의 꿈과 회사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제 10장 보칙

제 32조(윤리강령의 운영) 본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장 및 상임이사,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장 및 상임이사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 34조(해석기준) ①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은 회사 내의 타 규정에 우선한다.
②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경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35조(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회사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청렴윤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영전략부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청렴전담조직 운영·관리 및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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