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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육상시설이용요금

육상계류요금 안내

계류장에 계류하고자 하는 요트는 실측하여 선석을 배정하여 드립니다.
육상계류는 선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할 경우, 선대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합니다.

육상계류 요금

(단위 : 원)
육상계류 요금 - 요트길이, 일시사용 (1척 1일), 합계, 사용료, 부가세, 상시사용(1척 1월), 합계, 사용료, 부가세
요트길이 일시사용 (1척 1일) 상시사용 (1척 1월)
합계 사용료 부가세 합계 사용료 부가세
6m미만 11,000 10,000 1,000 176,000 160,000 16,000
6~7m미만 13,200 12,000 1,200 220,000 200,000 20,000
7~8m미만 16,500 15,000 1,500 264,000 240,000 24,000
8~9m미만 18,700 17,000 1,700 308,000 280,000 28,000
9~10m미만 20,900 19,000 1,900 352,000 320,000 32,000
10~11m미만 24,200 22,000 2,200 396,000 360,000 36,000
11~12m미만 26,400 24,000 2,400 440,000 400,000 40,000
12~13m미만 27,500 25,000 2,500 462,000 420,000 42,000
13~14m미만 28,600 26,000 2,600 484,000 440,000 44,000
14~15m미만 30,800 28,000 2,800 506,000 460,000 46,000
15~16m미만 31,900 29,000 2,900 528,000 480,000 48,000
16~17m미만 33,000 30,000 3,000 550,000 500,000 50,000
17~18m미만 34,100 31,000 3,100 572,000 520,000 52,000
18~19m미만 35,200 32,000 3,200 594,000 540,000 54,000
19~20m미만 36,300 33,000 3,300 616,000 560,000 56,000

안내사항일시사용이란 계류기간이 월 16일 이하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계류기간이 월 1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안내사항계류장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에는 5%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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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3-737-1234
  • 최종수정일 201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