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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케이워터운영관리 FAQ

아라뱃길 FAQ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카테고리 정보 제공
아라뱃길 내 개인보트 사용은 가능한가요?

아라뱃길 내 개인보트 운항은 불법이며, 인천T·김포T 항만수역에 위치한 

해양레저 활동허가구역에 한해서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여 허가(서면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32) 650-2551

카테고리 시설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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